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15. 11:10경부터 12:5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 사거리 도로에서, ‘8ㆍ15범국민대회’에 참가한 3,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대북적대정책 폐기, 6ㆍ15공동선언 이행, 10ㆍ4공동선언 이행”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9ㆍ29반값등록금촛불한마당’에 참가한 35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삼일교를 거쳐 종로2가, 을지로2가, 을지로1가까지 행진하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3. 14:50경부터 16: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개최된 ‘한미FTA반대 2차 전국집중대회’에 참가한 2,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여의공원을 거쳐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 도로, 윤중로 등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한미FTA반대 야간문화제’에 참가한 1,0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린교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함성을 지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