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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0고단1652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정권 D단체’(이하 ‘D단체’라고 한다)는 2009. 2. 21. 16:3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500여 명이 ‘살인정권 C OUT' 등의 피켓을 들고 참가한 가운데 ’폭력경찰 물러가라. E를 구속하라‘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제5차 범국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 도중 시위대 400여 명을 프라자 호텔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시위대 200여 명은 위 집회 종료 후 한국은행 로터리 앞 전차도를 점거한 채 남대문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중 100여 명은 종로2가 앞 차도를 점거한 채 탑골공원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고, 나머지 100여 명은 퇴계로5가 앞 차도를 점거한 채 동대문까지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게릴라식으로 가두시위를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프라자 호텔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대비 경력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대한극장 앞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프라자 호텔 앞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정보상황보고서(2. 21. 집회 관련)

1. 2. 21. 집회 상황 및 경찰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09. 1. 22. 옥외시위 참가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D단체는 2009. 1. 21.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남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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