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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09고정651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정당, D정당, E정당, F정당 등 4개 정당, G단체, H단체의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2009. 6. 5.경 ‘6. 10. 민주화운동’ 22주년을 맞이하여 I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사죄와 근본적인 국정기조 전환 등을 주장하기 위한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C정당은

6. 10. 범국민대회를 위하여 2009. 6. 2. 및 2009. 6. 4. 집회장소를 서울광장으로 한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장소경합 및 야간옥외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은 위 집회에 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009. 6. 10. 19:25경부터 22:15경까지 최대 22,000명이 집결한 가운데 서울광장 동편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고, D정당 J 대표 등 정당 대표들의 자유발언 및 ‘국정을 쇄신하라, 공안통치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19:40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중 2,000명은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 집결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로터리 방면으로 이동을 시도하였고, 21:00경에 이르자 태평로 도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는 6,000여 명으로 증가한 채 계속하여 전 차로를 점거하였으며, 이들은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정보계장 및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00부터 21:25경까지 태평로 집결 시위대를 상대로 자진해산요청 및 3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발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22:15경 범국민대회 행사가 모두 종료되자 22:30경에는 태평로 앞 시위대가 6,000여 명으로, 22:45경에는 3,500여 명으로 감소하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태평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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