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닉네임으로 ‘D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안티D로 약칭함)의 E, ‘촛불시민연석회의’ 회원, ‘매국노집단척결국민행동’ 회원, ‘D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 범대위로 약칭함) 자원봉사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 2009. 1. 23.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1. 23. 19:2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등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살만행 D 퇴진’ 등 피켓을 들고 ‘정부와 서울시는 생존권 보장과 대책마련에 즉각 나서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폭력 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1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 1,700여 명은 집회 종료 후 용산 방면으로 이동하려다 대비 경찰력이 이를 제지하자 대오를 나누어 그 중 1,000여 명은 신촌 방면으로, 300여 명은 종각 방면으로, 200여 명은 용산역 방면으로 각 이동하였으며, 신촌 방면으로 이동한 1,000여 명은 같은 날 23:30경까지 중림시장 삼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한 채 ‘폭력 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소문, 이대 지하철역을 거쳐 홍대 지하철까지 가두행진을 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시위대와 함께 종각, 홍대 방면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 집결한 시위대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대들과 함께 공모공동하여 종각 앞, 중림시장 삼거리 앞, 이대 지하철역 앞, 홍대 지하철역 부근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09. 1. 31. ‘제2차 범국민 추모대회’ 참가 용산 범대위는 2009. 1. 31. 16:50경부터 18:40경까지 서울 중구 청계천로 30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