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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58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줄 때에 피고인이 ‘아우디 차량을 인수하였으니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J 아우디 A6승용차(이하 ‘아우디 차량’이라고 한다

는 월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F렌트카로부터 렌트한 것일 뿐 아우디 차량의 구입 할부금을 납부하여 할부금 완납 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즉 인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은 내가 F렌트카에서 인수한 차량이다,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빌려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로 지불하고 원금은 2018. 3. 2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9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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