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세와 카드빚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대부업체를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이사’)으로부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이사에게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주민등록등본을 건네주고 위 B이사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들에 가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1009호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E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경기 화성시 F아파트 706동 1501호’의 단독 거주인으로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아무런 재산상 권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측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사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노원구 H건물 601-1호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I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경기 광명시 J건물 205동 402호’의 단독 거주인으로 허위로 작성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제시하고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