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차량 담보대출 사기
가. 아우디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B에게 “차를 담보로 잡고 급전을 빌려준 다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안전한 상품이고 차주가 빨리 돈을 변제할 것이다. 아우디 A8은 한 달 이자가 7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뺀 930만 원을 입금해주면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B는 그 무렵 부산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아우디 차량은 자동차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인 소위 대포차였고,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게 해 줄 것을 요청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한 달 후에 차량 소유자로부터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3.경 차량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포르쉐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경 위와 같이 B를 통해 “포르쉐 카이엔S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안전한 상품이고 차주가 빨리 돈을 변제할 것이다. 돈을 입금해 주면 한 달 후에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