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9 2015고정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고소인 B에게 '급하게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 내 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에게 담보로 맡긴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C렌트카 소유라서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즉시 2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량회수 관련 서류
1. 수사보고(D과 전화통화, C렌트카 소장 E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