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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8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ㆍ음주 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수협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행을 범한 후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 기사인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위 각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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