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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6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쳤고,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며, 상당 기간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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