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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7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4: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향에서 오남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가드레일이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가드레일을 위 차량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가드레일에 수리비 3,8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회전하다가 도로 1차로에 진행방향의 가로방향으로 정차하였음에도 즉시 도로 위에 방치된 위 차량을 이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동생인 E에게 부탁하여 E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자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남양주시 오납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내가 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누범으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 남양주경찰서에 가서 네가 나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을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E는 2019. 10. 8. 11:2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32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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