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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19노49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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