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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노252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도피는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고 자기도피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이상 자기도피 교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인정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을 받기 하루 전날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B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자백을 하도록 부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1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2회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우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8년경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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