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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03: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한가람네거리를 탄방초등학교 쪽에서 로데오타운 쪽으로 시속 약 13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 피해자 C(19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행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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