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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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