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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05: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미도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녹천교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단 견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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