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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산성동 주택가 쪽에서 산성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가는 피해자 E(여, 6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보행신호에 따라 평온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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