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7나12989
청산금 청구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원고 A, 예비적 원고 B의 각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제8, 9행의 “선정자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를 각 삭제하고, 제3쪽 상단 표 중 제7행 아래에 “공동투자인 C, A”를 추가하고, 제3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과 마지막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마지막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또는 B(이하 주위적, 예비적 원고 중 1인을 지칭할 경우 ‘원고측’이라 한다)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시 원고측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측이, 1억 1,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토지 등기비용 및 건물 신축자금은 원고측과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비용 및 세금관계에서 유리하도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는 법인인 D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원고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