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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9.12 2017나12989
청산금 청구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원고 A, 예비적 원고 B의 각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의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제8, 9행의 “선정자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를 각 삭제하고, 제3쪽 상단 표 중 제7행 아래에 “공동투자인 C, A”를 추가하고, 제3쪽 마지막에서 두 번째 행과 마지막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마지막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또는 B(이하 주위적, 예비적 원고 중 1인을 지칭할 경우 ‘원고측’이라 한다)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을 안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시 원고측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원고측이, 1억 1,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토지 등기비용 및 건물 신축자금은 원고측과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비용 및 세금관계에서 유리하도록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명의는 법인인 D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원고측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하기로 한 금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측과 D 사이에 직접 민법상 조합관계 또는 상법상 익명조합관계가 성립되는바, D는 원고측의 조합탈퇴 또는 조합해산에 따라 원고측에게 정산의무가 있거나, 원고측의 익명조합 해지에 의하여 상법 제85조에 따라 원고측에게 출자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로 위 정산의무 또는 반환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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