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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9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자(원고 A의 남편인 E이 D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하 원고 A과 E을 ‘원고측’이라 한다)이고, 원고 B은 ‘F’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부동산관리 및 임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상업시설을 신축할 목적 하에 원고측의 중개로 서울 은평구 G, H 대지 404.5㎡(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6,546,3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측에게 중개수수료 등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매수액의 1.5%인 98,194,900원을 2017. 6. 16. 및 2017. 6. 29. 나누어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 매수 이후 건축비를 조달을 위한 PF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7. 8. 9.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중개 등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사업구도)

1. 피고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제3조(업무의 범위와 권한)

2. 원고들의 업무범위 ① 본 사업시행을 위한 PF자금조달 총 100억 원 이상으로 노력하며 금리는 최고 6.5% 이하 최적의 조건으로 대주단과 협상한다.

② 신탁사 선정(피고와 합의 후 선정하며 관리신탁보수는 7,000만 원 이하로 추진하며 협의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③ 광고 및 분양대행사 선정자문 ④ 본 사업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 및 조기분양 완료 자문업무 ⑤ 원고들은 계약 후 2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PF는 가능여부를 8월 31일까지 피고에게 통보한다(이하 중략) 제4조(원고들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

1.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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