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6다230379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1. 3. 2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더라도 부활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간암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3. 6. 19. 위 부활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부활계약 청약 당시 원고측의 고지의무 발생 및 그 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원고측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이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