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17 2016다230379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1. 3. 20.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더라도 부활계약 청약시 피보험자의 간암 진단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다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3. 6. 19. 위 부활계약도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부활계약 청약 당시 원고측의 고지의무 발생 및 그 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원고측에게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이나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