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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51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8,369,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서울 강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들이고(이하 원고와 C을 통틀어 ‘원고측’이라 한다), 피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측과 사이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하여 상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측은 피고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측은 2017. 12. 13. 피고에게 “이전고시에 따른 보존등기 등 비용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신축건물 보존등기 등 비용으로 보수료를 841,064,000원, 부가가치세를 84,106,400원, 공과금을 91,443,40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보수료 중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공과금 91,443,400원은 등기 전에, 나머지 보수료는 등기 후에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22. 원고측에게 이 사건 문서에 따라 공과금 91,443,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측은 2017. 12. 28. 피고에게 “이전고시에 따른 보존등기 등 비용 일부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보존등기 비용 중 일부인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고와 C의 각 금융계좌로 각 220,000,000원씩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 31. 원고와 C의 각 금융계좌로 각 22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측의 보존등기 비용 추가지급 요청에 따라 2018. 2. 13. C에게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원고에게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사. 원고측은 2018.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보존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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