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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03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E’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고 한다) 후 문에서 쓰레기통 옆에 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가져갔을 뿐 양념 자동 믹스 기 윗부분과 드라이버, 몽 키 등 공구를 가져가지는 않았고, 플라스틱 통 1개도 버린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D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폐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쓸모 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가져간 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양념 자동 믹스 기 윗부분과 공구들을 넣어 이 사건 식당 후문에 있는 김치 냉장고 위에 올려놓았고, CCTV에 녹화된 영상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 피고인이 위 흰색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했다 ”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져 간 위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물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 양념 자동 믹스 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수사기록 제 4 쪽), “ 믹스 기 고철 몸체”( 수사기록 제 11 쪽 )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 믹스 기 윗부분” 이라고 진술하였으나, “ 믹스 기 모터 부분과 음식을 가는 윗부분 중 음식을 가는 윗부분을 도난당하였고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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