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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단1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0. 9. 23:39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형 드라이버( 증 제 2호) 로 시정된 출입문 경첩( 장석) 을 망가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 청 재킷 1벌, 시가 15,000원 상당 ‘ 애 터 미 멜라 루 카’ 커피 믹스 1통, 시가 5,000원 상당 ‘ 레스트 빈’ 커피가루 1 봉지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7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시가 합계 2,50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0. 10. 01:34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G’ 액세서리 점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형 드라이버로 시정된 출입문 경첩( 장석) 을 망가뜨리고 내부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21:00 경부터 2018. 10. 18. 11:29 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I에 있는 J 편의점 옆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포장마차 천막을 걷어내고 그곳 돈 통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 N, O, E, P, Q,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S, T, U, V, O, R, P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포장마차, W 식당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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