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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17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13:46경 폐휴지 수집을 하던 중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영하는 ‘E’ 식당 후문 바깥 냉장고 위에 있던 양념자동믹스기 윗부분과 드라이버, 몽키 등 공구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폐휴지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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