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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노27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G 주식회사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G 주식회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D,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는 가공의 세금 계산서 등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 실물거래를 하였다.

한 편 2014. 1. 이후의 거래 분은 2014. 1. 1.부터 시행된 조세제한 특례법 제 106조의 9 매 입자 납부 특례 제도에 따라 전용계좌를 통하여 부가 가치세가 자동 징수되었으므로 피고인 A, D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 제 1 항의 ‘ 영리의 목적’ 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 영리의 목적’ 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I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운영자인 A의 업무를 도왔을 뿐이다.

I에서 실제 폐 구리 거래를 하였으므로 가공 거래라고 볼 수 없다.

I의 매입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 계산서 발행자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허위거래라고 한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부가 가치세 매입 자 납부 특례는 최종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정된 구리 스크랩 거래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부가 가치세 납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허위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피고인

G의 J, O에 대한 거래는 모두 허위거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G가 허위의 부가 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이상 조세 포탈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실질거래라고 하더라도 부가 가치세 전액이 납부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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