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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49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0. 10. 30. 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E 건물 13동 117, 118, 119, 217호에서 수중 모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인 B’ 라 한다) 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 A는 2013. 2. 26.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F 회사 (G )에 모터 펌프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모터 펌프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 주 )B, A’, 공급 받는 자 ‘F 회사 G’ 로 기재한 공급 가액 10,200,000원( 세 액 합계 11,220,000원) 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거짓으로 공급 가액을 부풀리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 64 장( 공급 가액 합계 492,467,636원) 을 발급하였다.

나. 부가 가치세 포탈 피고인 A는 2013. 1. 2.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가 H에 모터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I) 로 매출금 1,758,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위 계좌로 매출금 합계 1,380,810,832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2013. 7. 25. 서 광주 세무서에서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 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매출금 중 501,338,120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납부 기간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 가치세 50,133,81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기한 인 2013. 7. 25. 경부터 2017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 기한 인 2017. 7. 25.까지 총 9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 가치세( 합계 327,047,205원 )를 포탈하였다.

다.

법인세 포탈 피고인 A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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