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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92.12.15.(934),3344]
판시사항

판결 이유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 를 빠뜨린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 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상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그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이고 그에 가담한 제3자는 공범이 됨에 불과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보증서 1매를 작성하여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아 그 판시범행을 한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어 피고인을 보증인들과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한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보증인들과 실행의 분담을 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음이 판결 이유설시 자체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0조 를 빠뜨려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 4.27. 선고 90도527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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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4.선고 92노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