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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7.4.1.(31),1038]
판시사항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 모두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과 사실을 표시하였으나 법률적용에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규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실체법규 이외의 법규에 관하여는 판결문상 그 규정을 적용한 취지가 인정되면 되고 특히 그 법규를 법률적용란에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1991. 3. 12. 선고 90도28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을 누락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범죄사실 모두에서 "피고인은 1996.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라고 설시한 다음, 판결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위 확정판결이 있는 사문서위조죄 등을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으로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법률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 제39조 제1항 을 빠뜨려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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