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8:00 경 서귀포시 불상의 버스 정류장에서 제주시 방면 B 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아 가 던 중 C 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E( 가명, 여, 20세) 등 여자 4명이 버스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양쪽 좌석에 나눠 앉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자신의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수회 만지고, 왼쪽 팔 등 부분으로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옆으로 문지르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이 무릎 부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 속옷이 보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무릎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 이런 바지를 입고 다녀 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무릎 부위에서 허벅지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