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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4 2017가단73231
시설물철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극장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집합건물 4, 5, 6층에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309호 내지 312호, 314호 내지 317호에서는 매표소와 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고, 2018. 5. 기준 위 해당 호수의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순번 호수 소유자 비고 1 309호 D, E 2 310호 F 3 311호 G 4 312호 H, I 5 314호 H 6 315호 D 7 316호 D 8 317호 피고 9 401호(4, 5, 6층), J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과 원고의 관리규정 중 이 사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집합건물법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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