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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603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3 행의 “ 지상에 있는 D 건물 ”를 “ 지상에 있는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로, 제 2 쪽 제 4, 5, 11 행의 “D 건물 ”를 “ 이 사건 건물” 로, 제 2 쪽 제 7 행의 “D 건물 건물” 을 “ 이 사건 건물” 로 각 고친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7 행의 “ ‘F’ 이라고 기재된 돌출 간판을” 을 “ ‘F’ 이라고 기재된 돌출 간판( 이하 ‘ 이 사건 돌출 간판’ 이라고 한다) 을” 로, 제 2 쪽 제 12 행의 “ ‘F’ 돌출 간판을” 을 “ 이 사건 돌출 간판을” 로 각 고친다.

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0 행의 “2. 판단” 을 “2. 원고의 주장 요지” 로 고친다.

라.

제 1 심판결 문 제 2 쪽 제 15 행 내지 제 17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관계 규정과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고 한다) 제 11조는 공유자의 사용권에 관하여 “ 각 공유자 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 법 제 5조 제 1 항은 “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 법 제 16조 제 1 항 은 공용부분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 공작물 등은 구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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