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H, J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이하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제12행 이하의 “피고 C”,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제13, 14행 이하의 “피고 E”, “피고 F”을 “제1심 공동피고 E”, “제1심 공동피고 F”으로, 제14행 이하의 “피고 G”을 “제1심 공동피고 G”으로 모두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 13행 중 각 “위 피고들”을 “위 제1심 공동피고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20행, 제11면 마지막 행, 제12면 첫 번째 행 중 각 “피고들”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3행 중 “거제수협 옥포지점 및 일운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거제수협 옥포지점 및 일운농협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J와 피고 H의 남편인 M은 망 L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계약 및 그 지상에 대한 펜션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망 L과 공모하여 시공하지도 아니한 것을 시공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시공한 것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정산을 한 후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원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은 다음 M은 배우자인 피고 H 앞으로, 피고 J는 자신 앞으로 위와 같이 대물변제 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망 L에게 돈을 빌려주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