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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27 2015나52404
대여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2행 이하의 각 “피고 조합”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5면 제6행의 “피고”를 “제1심 공동피고”로, 제8행의 “나머지 피고들”을 제1심 공동피고들“로 고친다. 제10면 제12, 13행의 “피고 조합은 ~ 연대하여”를 “피고는”으로, 제15행 및 제19행의 각 “피고들은”을 “피고는”으로 각 고친다. 제11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3행까지의 “앞서 본 바와 같이 ~ 이유 없다

].” 부분을 아래 “【"부분과 같이 고쳐쓴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이 사건 사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피고의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07년경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대여금을 부채내역으로 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승인 및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집행내역을 추인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총회결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피고의 조합원총회 결의는 단순히 외부감사인의 선정 및 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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