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의정부시 B빌딩 앞길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4%),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