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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0:52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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