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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 조사서

1.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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