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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21:44경 양주시 B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회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1%),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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