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 C선거구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D대학교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명함, 선거벽보, 선거공보물의 경력란에 ‘D대학교 총학생회장(전)’이라고 기재하여 선거공보물 등을 작성한 후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 사이에 대구 E 등의 선거구에 벽보 57개를 첩부하고, 2014. 5. 24.부터 2014. 5. 25.까지 사이에 선거구의 선거구민들에게 선거공보물 39,319매를 배부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4. 3. 27.경부터 2014. 6. 3.까지 선거구민들에게 명함 26,00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명함사본, 선거공보물, 책자형선거공보물, A 경력 기재사항 확인공문,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 역대 회장단, 후보자명부 중 경력사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선거공보물 발송매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원 ~ 300만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함, 공보물 등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여 불특정인들에게 배부한 것인데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