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으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하여 2014. 3. 18. 전라남도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 13:30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9기 여수시 농업인대학 입학식’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에게 인사하며 자신의 명함(앞뒷면에 ‘여수시 C선거구, D, E, F, G, H, I, J’이라는 지역구가, 뒷면에 ‘K정당’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약 20장을 배부하고, 2014. 3. 8. 11:5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에서 열린 ‘사랑의 빨간 밥차 운영’ 행사에 참석하여 노인들에게 인사하며 명함 약 20장을 배부하고, 2014. 3. 17. 여수시 학동에 있는 목화 웨딩홀에서 열린 ‘민족통일 여수시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며 명함 약 20장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 도의원 명함 사본, 농업인대학 입학식 일정 명함 배부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