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D 등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2015 고 정 181] E는 평택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2013. 12. 경 건축주 H로부터 충주시 I에 있는 ‘ 빌라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았고, 2014. 1. 경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 빌라 신축공사 중 목공 철근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 8.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목수로 근로 한 D의 2014. 1. 임금 1,080,000원, 2014. 2. 임금 1,620,000원, 2014. 3. 임금 4,770,000원, 2014. 4. 임금 3,510,000원 등 임금 합계 10,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8,720,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J 등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2015 고 정 241]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K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 충북 충주시 L 빌라주택공사’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수 부분 시공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5.부터 2014. 10. 23.까지 근로 한 J의 2014. 10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6,8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M 등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2015 고 정 264] 피고인은 광주시 N 건물 203호에 거주하면서 사업자 등록 없이 충주시 O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