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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2. 3. 22.부터 2012. 6. 7.까지 U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4. 5.부터 2013. 9. 11.까지 경북 V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고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나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나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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