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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2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07: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해상사거리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공업탑로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야음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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