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우리옷 한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6차로를 울산남구예술회관 쪽에서 야음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8세)이 손님으로 타고 있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염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