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00:1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491-5에 있는 신진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센트럴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05』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성당 앞 이면도로 골목길을 야음성당 쪽에서 노인복지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이므로 도로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피해자 C(여,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