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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8: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북경짜장’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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