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2746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 아니되고, C 대지의 일부 3.15㎡(= 너비 70cm * 길이450cm)와 E 대지 일부로 구성되는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원고는 2008. 3. 14. 서울 종로구 D동(이하 ‘D동’이라 한다

) E 대 109.1㎡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52.89㎡, 2층 30.28㎡)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원고 토지’ 내지 ‘원고 주택’이라 한다

). 그런데, 원고 주택은 등기부 표시와 달리 실제로는 1층과 2층이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증ㆍ개축되어 1층의 실평수가 28평, 2층의 실평수가 22평에 이른다. 2) 피고는, ① 원고 토지 및 주택에 연접한 C 대 127.9㎡ 및 그 지상 목조 기와지붕 2층 주택(1층 62.81㎡, 2층 36.36㎡)에 관하여 2017. 1.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피고 토지’ 내지 ‘피고 주택’이라 한다), ② C 토지에 연접한 J 토지 및 그 지상 목조와즙 2층 주택에 관하여 2016. 12. 2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는 2018. 5. 30. 피고 주택과 위 J 지상 주택을 모두 허물고 4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 토지 및 주택의 현황 1) 원고 주택 1층에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고, 원고는 원고 주택 2층을 원고 가족의 거주지로 사용하여 왔다. 2) 그런데, 원고 주택은 내부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이 없고, 원고 주택 2층은 피고 토지에 해당하는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7㎡의 일부 지상을 포함하여 원고 주택과 피고 주택 사이에 별지3 영상과 같이 피고 토지상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던 철제계단(이하 ‘이 사건 철제계단’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다.

3) 피고는 피고 주택을 허물고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철제계단을 철거하고, 그 철거된 부분 등에 피고의 다가구주택을 위해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옥외주차장(주차구역 3면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