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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3 2018나20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F는 1970년경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울산 북구 D 대 291㎡(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처인 G의 명의로 1층 목조 주택(본채)을 신축하였다.

다만, F는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위 주택 역시 건축물대장에는 G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다.

나. 그 후 F는 1973년경 H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처인 G의 명의로 1층 목조 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였다.

마찬가지로 F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건물 역시 건축물대장에는 G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다.

다. 한편, G의 동생인 L은 1973년경 F의 승낙 하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ㄱ’ 부분 190㎡ 지상에 1층 목조 주택(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이때 L은 위 주택의 마당을 포함한 충분한 주택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동쪽의 울산 북구 I 도로 중 일부와 J 전 337㎡(위 토지도 F가 그 무렵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 일부를 침범하여 목조 창고와 마당 등을 만들고 그 주위에 돌담을 쌓아 경계로 삼았다.

위 주택 역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건물이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의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는 시멘트블록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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