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996,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5. 10. D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C 대 1,5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6.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소외 종중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속 갱신해왔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기재 ㈂부분 지상 주택 10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위 ㈃, ㈄부분 지상 상가건물 82㎡(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청구취지 기재 ㈀부분 227㎡(이하 ‘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를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에 관하여 등기부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파주시 E 지상 세멘블럭조 및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및 영업소, 주택 46.50㎡, 주택 17.90㎡, 영업소 59.90㎡”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과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보상금 지급의무 인수약정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공제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