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손 칼국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40 경 위 식당에서 당일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대금 2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10만 원 상당의 E 혼다 퓨마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반환하지 않고 대금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1, 2, 8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금한 돈 20만 원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으로 정 산하였고 오토바이도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반환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9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사고를 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해 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실제 임금보다도 많은 액수인 20만 원을 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한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7~10 일 후에 G이 H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에서 찾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증인 H의 법정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는 ‘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