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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46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당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수금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237,5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237,5000원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F CT100 배달용 오토바이 1대 등 합계 83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진행 중 도주한 점,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업무상횡령죄 등 재산범죄로 진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불가피하게 실형의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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