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25 2012고단460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1. 5. 18:00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당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수금한 후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237,500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237,5000원 및 시가 600,000원 상당의 F CT100 배달용 오토바이 1대 등 합계 83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인수증 법령의 적용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